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6. 12. 13. 22:30 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 여종업원과의 문제로 인해 그곳 손님인 피해자 F(45 세 )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그곳 화장실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화장실 출입문을 닫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화장실 내 좌변기 칸으로 데리고 가 문을 잠근 다음, 피해자에게 “ 나는 전주 건달이다, 말조심하고 술이나 먹고 가라.
”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약 10 분간 위 화장실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폭행 및 감금)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7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나는 전주 건달이다 ’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를 화장실 내 좌변기 칸으로 데려가 좌변기 칸의 문을 잠근 사실도 없으며, 화장실 전체 문을 잠그긴 하였으나 이는 피해자와 피고인 일행 사이에 시비가 생길 것을 염려하여 일행을 내보낸 다음 한 행위로 피고인에게 감금의 고의가 없고, 달리 감금행위도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화장실에 따라 와 좌변기 칸으로 자신을 밀고 문을 잠근 다음 못 나가게 하였고 피고인 외에도 피고인의 다른 일행들이 있어 두려움을 느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