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가단100864
임대료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959,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959,67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