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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2 2019나7350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 K7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제1심 공동피고 C은 E 카니발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가 2019. 1. 16. 15:36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대야동 서울외곽순환도로 시흥요금소 인근을 주행하던 중, 선행하던 원고 차량이 도로 정체로 서행하다가 정차하게 되었을 때 피고 차량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고 2019. 1. 19.부터 2019. 2. 1.까지 F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약제비 및 통원치료비로 45,830원을 지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원고 차량을 정비소로 이동시키면서 견인비로 100,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피고가 피고 차량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지출하고 원고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으로 원고 차량을 수리하였다.

바.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기간인 2019. 2. 1.부터 2019. 3. 2.까지 원고 차량과 동급인 그랜져IG 차량을 대차하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2, 3,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1, 3, 4,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일실수입 : 1,287,717원 2019. 상반기 보통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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