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2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 농민회 총연맹 산하 B 사무국장으로, 전국 농민회 총연맹 산하 전 북도연맹 소속 농민 등이 정부의 밥쌀용 쌀 수입 등을 반대하는 ‘ 밥쌀 수입 반대와 C(D 장관) 퇴진 촉구 전 북 농민대회’ 의 질서 유지 인이다.

피고인은 2015. 6. 30. 16:00 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 정당 전 북도 당 건물 앞 도로에서, 집회 경비업무를 수행 중인 완 산 경찰서 경비 교통과장 G(42 세) 이 질서 유지인 H이 시설보호 요청 중인 F 정당 당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위 G의 멱살과 오른손을 수회 잡아당겨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와 우측 전 완부 염좌 및 타박상, 우측 수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진술서

1. 진단서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참고 양형기준의 검토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이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 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

다만, 상해죄에 관한 양형기준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경우를 양형 인자로 반영하고 있으므로, 적정한 양형을 위한 참고자료로 상해죄의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를 살펴본다.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