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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2 2017가단10051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2/1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이 2014. 3. 10. 체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인쇄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18,429,670원을 체납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1> ‘B에 대한 조세채권내역’ 기재와 같이 총 12건 111,294,64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관할 세목 추상적 성립일 구체적 성립일 체납액 본세 가산금 경산 부가가치세 2007.09.30 2007.10.04 18,429,670 10,531,530 7,898,140 경산 부가가치세 2007.06.30 2007.07.24 35,288,760 20,660,890 14,627,870 경산 부가가치세 2007.12.31 2008.01.24 18,801,310 10,743,800 8,057,510 경산 부가가치세 2008.03.31 2008.04.01 18,503,970 10,573,960 7,930,010 경산 부가가치세 2008.06.30 2008.07.25 4,108,420 2,347,790 1,760,630 경산 근로소득세 2008.05.31 2008.07.10 278,070 269,980 8,090 경산 부가가치세 2008.09.30 2008.10.01 4,620,090 2,686,290 1,933,800 경산 근로소득세 2008.06.30 2008.08.10 217,450 211,120 6,330 경산 근로소득세 2008.01.31 2008.03.10 10,470 10,170 300 경산 근로소득세 2008.07.31 2008.09.10 198,900 193,110 5,790 경산 부가가치세 2008.12.31 2009.01.23 8,700,880 4,972,120 3,728,760 동대구 종합소득세 2008.12.31 2010.01.04 2,136,650 1,221,020 915,630 합 계 111,294,640 64,421,780 46,872,860 <표1> B에 대한 조세채권 내역 (단위 : 원)

나. B의 부친인 C는 2013. 11. 13.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D(상속지분 3/11), 자녀들인 피고, E, B, F(상속지분은 각 2/11)이 있다.

다. B은 2014. 3.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본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1 지분(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나머지 상속인들 역시 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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