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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26. 02: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점 3 층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욕설을 하면서 E의 뺨을 1대 때리고, 주먹으로 가슴을 1대 때린 다음 가슴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4년 경까지 이종의 범죄로 벌금형을 몇 차례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이고, 그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아무런 범죄도 저지른 바 없는 점, 이 사건 폭행 및 공무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경찰관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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