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53241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9,302,367원 및 이 중 9,137,477원에 대하여 2014. 2. 7.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원고는 2011. 5. 31. 피고 A가 서울경기양돈농협으로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나.

대위변제 1) 피고 A는 2013. 11. 1. 분할상환원리금을 연체하였고 서울경기양돈농협이 원고에게 대출금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였다. 원고는 2014. 2. 7. 경기양돈농협에게 9,266,497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후 129,020원을 회수하여 현재 대위변제금 잔액은 9,137,477원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164,89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연체이율은 대위변제일부터 2015. 4. 28.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이다.

다. 부동산의 처분 및 재산상태 피고 A는 2014. 11. 11. 매매(이 사건 매매계약)를 원인으로 제부인 피고 B에게 그 유일한 재산인 주문 제2항 기재 부동산(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구상금채무 9,302,367원(대위변제 잔액 9,137,477원 채권보전비용 164,890원)과 그 중 9,137,477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2. 7.부터 2015. 4. 28.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1. 21.까지 약정에 의한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가 유일한 재산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