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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1 2014고단324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31. 21:40경 서울 영등포구 E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F노래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오른쪽 옆구리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6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 1대를 발로 차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손괴된 선풍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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