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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5.23 2012고정59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3. 13:55경 충남 서산시 B 상가에 있는 C 출입구 앞길에서 피해자 D(46세)이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것을 제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안면을 1회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이마 좌측두부, 경부에 동통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F이 피해자 D으로부터 멱살을 잡힌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C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선풍기를 바닥에 집어던져 선풍기 목을 부러뜨려 수리비 미상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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