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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4.20 2015고단10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9. 경부터 롯데 손해보험 보험 설계사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해자 D( 여, 51세) 의 6촌 언니이다.

피고인은 D이 2011. 9. 6. 경 전 남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중 벽돌에 머리와 손목 부위를 맞아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 피해자가 가입한 롯데 손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많이 받게 해 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3. 2. 28. 경 위 사고로 인하여 손목 부위에 장애 판정을 받아 롯데 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54,7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같은 날 오후 경 여수시 교동에 있는 국민은행 여수 지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 덕분에 보험금을 많이 받은 것이다.

사고로 귀도 많이 다쳤으니 5,000만원을 주면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보험금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장애등급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피해 자가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피고인이 도움을 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귀를 다친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I, K, L,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 전표 및 자기앞 수표 발행 내역 3매,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표, 보험금 산정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참고인 J의 진술서, 본건 관련 6,000만 원 수표 실물 등 사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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