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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3.31 2015고단182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경 부천시 원종동 소재 원종시장에서, 피해자 C과 ‘ 피고인은 아산시 D 소재 과수원 약 7,500평에서 배 농사를 짓고, 피해자는 5,000만원을 투자하되, 위 배 농사로 인한 수익을 50:50으로 나누고, 수익이 나는 대로 피해자에게 5,000만원을 먼저 지급한다’ 라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19. 경부터 2014. 9. 3.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5,000,000원을 투자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배 농사를 지어 수확한 배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 9. 경 농협에 배 1,000 박스를 판매하고 받은 대금 30,000,000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인 E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고, 2015. 1. 7. 경 배 3,500 박스 시가 68,284,500원 상당을 위 E에 대한 채무 변제 명목으로 교부하여, 이를 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E 진술부분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 녹음 보고) 의 기재

1. 국민은행 거래 내역 (C), 인증서( 합의 서),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표 (A), 보통 예탁금거래 명세표 (G), 청과물 임대 계약서, 금전 차용 증서 (2014. 9. 1.), 차용증 (2014. 9. 12.), 차용증 (2014. 9. 12.), 송품장 (2015. 1. 7.), 녹취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이상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중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1년 4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5월 피고인이 동업 약정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5,500만원을 투자 받고 수익금 중 5,000만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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