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45,7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5.부터 2017. 1. 17.까지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협은행 수신업무지원센터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⑴ 망 C는 2005. 10. 1.부터 2014. 12. 15.까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2012. 11. 29. 원고 종중 소유인 52,076,208원을 망 C 명의의 정기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가 2013. 12. 2. 이를 인출한 뒤 원고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사실, ⑵ 망 C는 2014. 12. 16.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배우자인 피고와 딸인 D이 망인을 공동상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C는 원고 종중 소유의 52,076,208원을 보관하다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의 손해배상채무 중 자신의 상속 지분 3/5에 해당하는 31,245,724원(52,076,208원×3/5, 원 미만 생략)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0.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므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 1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금 52,076,208원 전액의 지급을 구하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가 공동 상속된 경우 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하는바, 이와 달리 피고가 상속지분과 이를 초과하는 부분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고 볼 만한 아무런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