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2 2015고단215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153] 피고인은 2015. 6. 9. 08:3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 술에 취해 찾아가 “야, 이 개새끼야, 또라이 씹새끼야, 너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나 나왔어, 내가 운동도 많이 했고 힘도 센데 이 가게를 확! 불질러 버릴거야, 이 개새끼야”라고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441]

1. 폭행 부분 피고인은 2015. 8. 5. 23:3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으로부터 욕설을 듣고,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112에 신고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도주하였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가자 돌아서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밀쳐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부분 피고인은 2015. 8. 5. 23:50경 안산시 상록구 H에 있는 I지구대에 각목 1개(길이 86cm)를 손에 들고 찾아와서 이전에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하여 거칠게 항의하고, 그곳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고 있던 위 G을 발견하자 “어린 놈이 씹할 싸가지가 없어서 혼내주려고 한 것이다. 저 사람이 나를 때리고 욕설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서 때리려고 하는 것을 그곳에서 112신고 사건 처리업무 등을 하고 있던 상록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이 제지하자 발로 그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이를 제지하려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K에게 다가가서 손으로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21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현장기록 [2015고단2441]

1. 피고인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