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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2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6. 2. 인천시 부평구 C건물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대출보증을 서주면 경기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외삼촌 G 소유 토지 3,000평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협에서 45억 원을 대출받아 G에게 지급하고, 위 토지를 매매하여 남는 차익금의 30%를 지급하겠다.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G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할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G의 신용카드 연체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G의 신용카드 연체대금 변제 명목으로 같은 날 400만 원, 같은 해

6. 5. 200만 원, 같은 해

6. 23. 100만 원, 같은 해

7. 15. 310만 원, 같은 해

7. 25. 49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4. 남양주시 도농로 24에 있는 이마트 도농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수협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G 소유 토지를 I에 114억 원에 매매하고 잔금까지 모두 지급받았는데 진입로 문제로 출금정지 되었다. 토지소유자 G이 급하게 필요로 하는 5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 매매대금이 출금되는 대로 변제하고, 토지소유자 G으로부터 받을 수수료 13억 원 중 2억 원을 세아트레이딩에 투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소유 토지를 I에 매매하거나 잔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G의 생활비 명목으로 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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