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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12 2014고단2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복정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21:00~22:00경 서울 강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 있는 공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 21:00~22: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하순 21:00~22: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순번 1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1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 수수, 투약한데 그치고 제3자에게 교부하였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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