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3. 12.경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에 있는 복정역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B)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3. 초순 21:00~22:00경 서울 강남구 C 피고인의 주거지 뒤편에 있는 공원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중순 21:00~22: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하순 21:00~22:00경 위 2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순번 15)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1년 이전에 처벌받은 것인 점, 투약 목적으로 필로폰 수수, 투약한데 그치고 제3자에게 교부하였고 볼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