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MSX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03:0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D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이태원 역 쪽에서 녹사 평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 신호등의 신호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정차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이는 동시에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 직전 2차로 상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피해자 E(29 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분을 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대퇴 내과 및 경골 외과 연골 손상, 전방 십자 인대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