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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78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12. 24.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합계 3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인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 나는 전문건설 공제조합 출신으로 건설 면허 취득에 필요할 일을 대행해 주고 있고 관공서 및 건설 공제조합에 아는 사람이 많다.

면허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주면 1개월 내에 종합건설 면허를 받아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종합건설 면허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0. 주식회사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2,550,000원을 법인 설립 비용 명목으로, 같은 날 위 계좌로 648,000원을 면허세 등 비용 명목으로, 같은 해

2. 18. 위 계좌로 129,981,320원을 건설 공제조합에 납부할 출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2. 19.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4,000,000원을 건설 기술자 채용 명목으로 각각 송금 받아 합계 157,179,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명함 사본, 홈페이지, 견적서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이체 확인 증 사본, 공정 증서 사본, 카 톡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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