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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1 2017고단385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7. 경 위 B 사무실에 서 파주시 C 근린 생활 신축공사에 관하여 도급 자를 D로 하고, 수급자를 위 B로 하며, 공사대금을 1,806,600,000원으로, 부가 세액을 180,660,000원으로 하는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B가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자 2014. 9. 초 순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지인인 E을 통하여 알게 된 종합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는 공사업 체인 ( 주 )F 을 통하여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4. 9. 5. 인천에 있는 불상의 사채업자 사무실 부근에서 피해 자로부터 공사 착수금 명목으로 119,825,000원을 교부 받아 위 공사 착수금을 보관하던 중 30,000,000원만을 ( 주 )F에 실제 공사 착수금으로 전달하고, 나머지 금원 중 10,000,000원을 E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40,000,000원을 피고인과 함께 본건 공사 도급계약을 진행한 G에게 임의로 지급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21,825,000원을 H에게 송금하게 하여 피고인이 H에 대하여 부담하던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고, 남은 18,000,000원은 경비 및 활동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 89,825,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사 도급 계약서

1. 통장 내역, 자기앞 수표

1. 금융정보제공, 자 기압 수표거래 증명서, 자기앞 수표 사본, 전표 사본, 고객정보 조회 및 계좌거래 내역

1. 수사보고 (H 계좌번호 확인),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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