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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189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 및 제11면 제21행의 각 ‘원고’를 각 ‘제1심 공동피고 A’로, 제12면 제15행의 ‘피고 성진리더텍스타일’을 ‘피고 성진리더텍스타일은 2015. 12. 3.부터 10개월 정도 물품을 납품하는 등 피고 성진리더텍스타일’로, 제13면 제1, 2행을 ‘따라서 이 사건 전세권설정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로 각 고치는 외에는, 피고 성진리더텍스타일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이 사건 사해행위의 채무자인 제1심 공동피고 A의 대표이사 B의 진술서(을다 제25호증)인데, B은 이 사건 사해행위를 실행한 당사자로서 그 진술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와 피고 D가 당심 변론종결 후에 제출한 자료(I과 J의 각 진술서인데, I은 B의 배우자이자 피고 D의 대표자인 이사이고, J은 피고 D의 이사로서 그 진술내용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렵다)를 보태어 보더라도(피고 성진리더텍스타일은 스스로 인정하듯이 미수금채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10개월 동안은 제1심 공동피고 A을 상대로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었고, 피고 D는 전세권설정일자를 소급한 전세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후 제1심 공동피고 A이 신한은행과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직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 A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고 보일 뿐이다)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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