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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09. 05. 선고 2007가합15210 판결
증여계약의 해제를 가지고 이해관계있는 가등기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국승]
제목

증여계약의 해제를 가지고 이해관계있는 가등기권자 등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

요지

증여계약 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다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음

주문

1. 피고 사회복지법인 ○○노아재단은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2.2.21. 접수 제175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7.8. 접수 제509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회복지법인 ○○노아재단 사이에서 생긴 부부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주문

제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 표시를 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2.21. 피고 사회복지법인 ○○노아재단(이하'피고 ○○노아복지재단'이라 한다)에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같은 피고가 일정한 부담을 지는 것을 내용으로 각 증여(부담부증여, 이하'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는 2005.7.8. 보존증기를 마친 후 주문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나. 그 후 피고 ○○노아재단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부담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06.11.9.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해체하였다.

다. 한편 피고 ○○노아재단은 2006.12.22. 손○문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강서등기소 2006.12.22. 접수 제10838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대한민국은 손○문이 국세 141,358,79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7.5.10. 위 손○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관하여 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 ○○노아재단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06.11.9. 해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노아재단은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제1항 기재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노아재단 사이의 증여계약이 해체되어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원고에게 환원되었으므로, 그 후 경료된 손○문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는'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체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561조는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계약 해제시 계약은 소급하여 소멸하게 되어 해약당사자는 각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다만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등기 등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해약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을 몰랐던 제3자에 대하여는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05.6.9. 선고2005다6341 판결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손○문은 피고 ○○노아재단 명의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6.12.2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마침으로써 별개의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해당하고,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이 그 이전인 2006.11.9.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해제로 인한 원고 명의의 원상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에 손○문이 원고와 양립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손문이 이 사건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알았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해제를 가지고 손○문에게 대항 할 수 없다. 따라서 손○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전제로 위 각 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원고는, 손○문 명의의 가등기는 피고 ○○노아재단이 부동산관리의 편의상 경료하여 둔 것이어서 가등기의 원인되는 법률행위가 없으므로 원인무효의 가등기이고, 원고는 피고 ○○노아재단을 대위하여 손○문에 대하여 가등기말소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대한민국의 승낙을 구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손○문 명의의 가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성신노아재단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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