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510877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6.부터 2016. 6. 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B의 처인 원고는 2004. 3. 31. 피고와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 및 일정한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무배당교보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가입금액을 1억 원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가입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1주일가량 경과 후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따르면, 약관 제9조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약관 제1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에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다. 망인은 2014. 7. 6. 자살하였다. 라.

원고는 2014. 8. 22.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기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 사건 약관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피고는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가지번호 포함), 을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약관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 계약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사망의 경우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