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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6고단41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1: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원초교 방면에서 신사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제128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8. 29.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바와 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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