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4. 21:2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원초교 방면에서 신사시장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합차를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D(72세)을 피의차량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서 정한 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 제2항 본문의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6. 8. 29. 제출한 자동차보험 가입사실증명원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차량은 이 사건 사고 당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에 정한 바와 같은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는 공소제기의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