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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10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2. 12: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호남제일문 버스승강장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월드컵경기장 사거리 방면에서 호남제일문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130.98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70km/h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과속을 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76세)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즉석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사체검안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및 블랙박스 확인)

1. 수사보고(사고직전 속도 의뢰 관련)

1. 수사보고(사고기록장치 분석 의뢰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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