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 00: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구)송천역 방면에서 E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117km/h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h이고,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과속을 하며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D 정형외과)에서 좌측(F아파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G(22세 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분석의뢰결과 회신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