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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어음금][공2001.6.15.(132),1215]
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 수여에 관한 입증책임(=발행인)

판결요지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우)

피고,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박종관)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의 강박 내지 사기로 인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1을 형사고소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원고가 이에 위배하여 소외 1을 사기죄로 고소함으로써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그 효력을 잃게 되었다'는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판시 증거들을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배척하였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기·강박 및 해제조건의 성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2. 제3점에 대하여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다카158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피고들은 장차 어음금 상당액을 벌어서 이를 지급하기로 하고 그 발행일과 지급기일을 기재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액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재사항을 백지로 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한 이상 원고에게 그 백지부분의 보충에 관한 권한도 수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또는 보충권의 수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원인채무인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잔존 차용금 채무가 금 9,300만 원에 불과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히려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소외 1에게 판시와 같이 합계 금 1억 4,8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 2가 1998. 5. 2. 정산한 결과 차용금 총액을 소외 2의 자금으로 대여한 금 3,000만 원을 제외한 금 1억 2,500만 원으로 확인하였다가 그 후 1998년 5월 하순경 피고들과 소외 1은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소외 2 관련 차용금 3,000만 원 중 미변제된 금원 및 차용금 총액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하여 금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피고들이 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여러 번에 걸쳐 도합 금 3,774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위 1998년 5월 하순 위 금액까지 포함하여 정산한 결과 위 소외 1의 채무를 금 1억 5,000만 원으로 확정하고 그 후 피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위 금 3,774만 원에 대한 변제 내지 공제항변까지도 포함하여 판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이강국(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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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2000.12.22.선고 2000나4387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