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2012. 10. 17.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1. 29. 피고의 소개를 통하여 C에게 65,000,000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2. 2.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대여 당시 백지어음의 발행인란 C 역시 발행인란에 본인의 서명을 하고 인장을 날인하였다.
에 피고의 성명과 주소를 자필로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후 원고는 수취인을 원고, 액면을 대여금액인 65,000,000원으로 기재하는 등으로 위 어음을 보충하였다
(위 어음을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이 가지는 법적 의미이다. 가.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제3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차용증서, 수표 또는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제3자는 동일한 채무를 면책적 또는 중첩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등 참조), 백지약속어음의 경우 발행인이 수취인 또는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백지부분을 보충케 하려는 보충권을 줄 의사로서 발행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발행인에게 보충권을 줄 의사로 발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 즉 백지어음이 아니고 불완전어음으로서 무효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671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C이 원고에 대해 대여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대출을 알선하였다), 피고는 C과 공동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