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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6 2017고단32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10. 21. 00:17 경 저녁 화성시 E에 있는 ‘F ’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전화통화를 위해 건물 밖으로 나갔던 피고인 A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G(34 세) 와 서로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가슴을 밀치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였다.

이때 담배를 피기 위해 밖으로 나온 피고인 B이 이를 보고 달려 가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차 서로 엉켜 있던 피해자와 피고인 A이 인도 옆 풀숲으로 떨어졌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같은 날 00:24 경부터 00:29 경까지 약 5분 동안 손바닥과 주먹, 발, 무릎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 비골, 윗 입술 및 우측 아래 눈꺼풀의 골절 및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내사보고(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의 모습 사진 첨부),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 캡 쳐 사진, 상해 진단서, 진단서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 A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 중한 상해 (1, 4 유형),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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