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3가합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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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별지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가. 피고 B, C, D, E, F, G, H, I, J, K, P, Q, R, S, T, U, V, W, AN, AO, AP,...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M, AI, AN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M, AI, AN외 피고들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