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 H에게 360,000원, 배상신청인 G에게 147,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673』 피고인은 2019. 9. 16. I J와 K에 '갤럭시노트10과 갤럭시노트 10 신규 휴대폰을 특가로 판매한다.
신규 휴대폰은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 모두 가능하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고, 위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L에게 ”럭시노트10 1대와 갤럭시노트 10 2대 등 신규 휴대폰 3대를 개통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 구입대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모 M 명의의 N 계좌(O)로 휴대폰 구입 및 개통대금 명목으로 7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10. 2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9명으로부터 합계 15,76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5,767,000원을 편취하였다.
『2020고단204』 피고인은 2019. 10. 11.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I J에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200,000원을 보내주면 갤럭시 노트10 휴대전화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을 생각이었을 뿐, 휴대전화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Q 명의의 R 계좌(S)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0. 18.경까지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489,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