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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27 2020고단1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305,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3.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8.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492』 피고인은 2020. 3. 10. 광양시 L건물 M호에서 N 카페 게시판에 “아이폰XS를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O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3. 10. 피고인 명의 P 계좌(Q)로 6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6.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3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4,706,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20고단2009』

1.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불상의 장소에서 N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스위치 라이트를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K에게 ‘돈을 보내주면 위 게임기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실제로 위 게임기를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위 게임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R 계좌(S)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6. 11. 불상의 장소에서 N 카페 게시판에 '닌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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