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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7571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117,856,374원과 그 중 37,495,209원에 대하여 2015. 5.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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