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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9199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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