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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8275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92,302원과 그 중 25,744,520원에 대하여 2014. 9. 1.부터 갚는...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피고 1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피고 2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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