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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나31945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게 제증명, 교통비, 등초본, 원인증서, 말소, 세대열람 명목으로 지급한 돈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중 원인증서, 말소와 관련된 부당이득반환을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기각된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5. 4.경 C조합(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206,000,000원을 대출받았고, 법무사인 피고는 같은 날 위 대출과 관련하여 원고 소유의 아파트에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말소 및 C의 근저당권설정 업무(이하 ‘이 사건 등기업무’라 한다)를 위임받아 이행하였다.

나. 원고는 2009. 5. 4. 1,386,150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보수료등 272,700원, 등교육세 593,280원, 증지대 13,000원, 제증명 25,000원, 채권 222,300원, 교통비 50,000원, 등초본 12,600원, 원인증서 30,000원, 등록세발급 30,000원, 말소 70,000원, 세대열람 40,000원, 합계 1,386,15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C 신도림지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등기업무와 관련된 계약이 직접 체결되어 있음을 전제로, 제증명 25,000원, 세대열람 40,000원 부분은 실제 업무를 수행한 부분이 없거나 관련법령상 수행할 수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비용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교통비 50,000원은 당시 버스나 지하철 요금 및 이 사건 등기업무 수행을 위한 이동내역 등을 고려하면 34,850원이 과다청구된 것이며, 등초본 발급비 12,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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