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에서 'D세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7.경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위 'D세탁' 사업장에서 방문동거 체류자격(F-l)을 소지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E 및 F를 시급 5천원을 주고 각 고용하고, 사증면제 체류자격(B-1)으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페루 국적의 외국인 G를 월급 190만원을 주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1. 각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1. 각 취업진술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과거 동종유사의 전력이 있는 점, 불법고용인이 다수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고용기간이 매우 길지는 않았고 일부 불법고용인에 관하여는 미미하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