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1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2018. 9. 5.부터 같은 달 12.까지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D를, 2018. 9. 11.부터 같은 달 12.까지는 위와 같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중국 국적의 E를, 2018. 9. 12.에는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하여 단순 노무직과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음료 서비스 종사원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F를 일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D, E, F의 각 취업진술서
1. 단속시 촬영사진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수사보고(취업활동 체류자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