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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14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다방’에서 2018. 9. 5.부터 같은 달 12.까지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 D를, 2018. 9. 11.부터 같은 달 12.까지는 위와 같이 취업활동 체류자격 없는 중국 국적의 E를, 2018. 9. 12.에는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하여 단순 노무직과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위해 음료 서비스 종사원 등으로 취업할 수 없는 중국 국적의 F를 일당 2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각각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D, E, F의 각 취업진술서

1. 단속시 촬영사진

1. 출입국사범심사결정통고서 사본

1. 수사보고(취업활동 체류자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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