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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4.28 2014고단21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9. 7.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04:30경 혈중알콜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 안경점 앞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신호에 따라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후방에는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G 택시가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출발하기 전 제동장치 및 변속기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변속기를 후진에 놓고 출발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를 후진시켜 쏘나타 승용차 뒷범퍼 부분으로 택시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H(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 뒷범퍼 등을 수리비 350,30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0. 24. 04: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연향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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