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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03 2016고단1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9.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7.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2.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춘천시 우두 동에 있는 ‘ 춘천 교 북 농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대승 상사’ 앞길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전자화 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최근 음주 운전 사건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주 취 정도가 0.183% 로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이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4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혼자 살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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