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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17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9.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1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31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18호 C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D을 처음 만났을 때 ‘피고인이 흉이 있다. 혼인신고 두 차례 했다가 이혼한 사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직접 하였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계속하여 검사의 “D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떠하였는가요”라는 질문에 “아이가 없으니깐 괜찮다고 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C이 D에게 2번의 혼인신고 및 이혼 사실을 숨기고 마치 초혼인 것처럼 행세하여 D과 결혼한 것이고, 피고인이 D과 C의 결혼 전에 위와 같이 D에게 C이 2번 혼인신고하고 이혼한 사실을 알려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판조서 사본, 증인신문조서 사본

1. 1심 판결문, 혼인취소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C은 D에게 C의 2번의 혼인신고 및 이혼 사실을 숨기고 C이 초혼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C이 D과 결혼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D은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증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이 C의 모친인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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