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30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17. 23:00 경 서울 마포구 B 빌딩 앞길에서 7016번 버스에 탑승해 욕설을 하고 버스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버스 기사의 요청으로 버스 근처에 있던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버스 밖으로 이동시킨 후 귀가를 종용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D의 턱을 1회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버스 기사 진술 청취)
1. 블랙 박스 CD 영상 재생 ㆍ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초범, 진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