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29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01:25 경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04 이안 상 암아파트 앞길에서 손님과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 개새끼, 좆 까네” 라며 욕설을 하며 D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D의 가슴 부위와 어깨 부위를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폰촬영 영상 CD 재생 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O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나, 2006년 1월 이후로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 및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