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정5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19:00 경 서울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9-3 번 D 버스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면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E( 여, 43세) 이 거스름돈을 가져가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버스 안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의 항의를 받아 피고인을 버스에서 내려 주자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버스 옆에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블랙 박스 영상 복제 CD 재생 ㆍ 시청 결과
1. 검찰 및 경찰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