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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나7675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제1심의 소가가 162,610,329원에 이르는데도 피고들이 제1심판결 중 단 1,000원만의 취소를 구하는 항소를 제기한 것은 항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피고들의 항소가 항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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