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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5.14 2014노16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D, G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 이 사건 편취금액이 합계 6,000만 원 상당의 다액임에도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생활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 D, G의 각 배상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배상신청인 D, G에게 각 편취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같은 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명령에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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