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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9 2020노723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팔이나 오른손을 뒤로 꺾어서 피해자에게 우측 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우체국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우체국 밖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고인이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는 장면이 나오고, 그 직후 피해자가 넘어지는 장면이 나온다.

하지만, 위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미는 등 유형력 행사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부자연스럽게 갑자기 넘어지는 연기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혁대를 휘두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른 혁대에 맞아 악안면부 좌상을 입은 사실은 없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휘두른 혁대에 맞은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다. 나. 법리오해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정당방위나 상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1) 피해자가 경찰서로 가자며 피고인의 혁대를 잡은 것은 피고인에 대한 폭행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밀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피해자는 원심법정에서 병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고, 약을 먹은 것이 전부라고 진술하였다.

피해자가 어떤 약을 먹은 것인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적으로 치료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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