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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3963
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금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면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책 및 현금 인출책을 모집하고 현금인출책에게는 계좌로 피해금이 입금되면 인출하여 현금 수금책에게 건네주게 하고, 현금 수금책에게는 수거한 현금을 지시하는 계좌로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범행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7. 9.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 대리’)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위 현금을 전달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 7. 9. 10: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D카드에서 카드론 대출을 받은 다음 그 돈을 바로 변제하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만들면 3,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계좌(F)로 5,000,000원을 송금케 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14:49경 고양시 일산서구 G에 있는 H 본점에서 피고인의 위 계좌에서 5,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다음, 같은 날 16:30경 고양시 일산서구 I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남성에게 이를 교부함으로써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은행거래내역, 피해자 휴대전화 촬영사진, 계좌거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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