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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7 2013노1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1. 11. 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음주, 무면허인 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혈중알콜농도도 0.115%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청각장애가 있는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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