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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2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9. 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8. 21. 11:2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3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도 포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원모루로1길 3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 있음에도 다시 재범한 것이고,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았다.

그렇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이 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라는 점, 예전의 처벌전력은 모두 벌금형이었다는 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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