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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1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5.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2. 26.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3. 03:42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101-6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공원 동2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도 매우 높은 점, 알코올사용장애 선별검사(AUDIT) 결과 총 23점으로 ‘문제음주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작량감경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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