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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무면허인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94세의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다시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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